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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수변 구역내 농지 관리 방관"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깨끗하지 못하다"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이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답 356-4번지 등 8필지 농업진흥구역(자연보전지구)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지상 3층과 증축1(1979.38m2) 가건축물 등 지난 2012년 초 준공하여 농지에 주차장 시설하여 수자원 공사가 위탁 운영한다.

 

지적법 제21항 제861, 건축 사용승인 된 날부터 60일내 지적측량 변경후 지적공부상 지목변경 처리해야 한다.

 

일선 관리청도 국유재산 사용승인 허가는 국가 해당기관에서 승인 받는다.

그런데 여주시는 국유재산 승인없이 사용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하천 286-2번지(1805m2), 국가천 점용허가도 없이 콘크리트 포장위에 쓰레기 수거 자동차 적재함을 여러대 방치 운영하고 있으며, 여주시 현암동 637-85 번지등 5필지, 하동 3-16번지 등 2필지는 전(농지) 각각 야구장과 가건축물 등 운영중이다.

 

시관계자는 연장해야한다고 알고있으면서 조치는 하지않았다.


 

야구장 부지가 지적공부상 농지인데 국토부에서 여주시로 하천점용 허가 20126월 발부 ~ 20176월째 허가 만료된상태다.

 

하천법 제 331항 점용 허가일부터 5년 경과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이 모범이 되야 일선 지방 행정 기관도 모범이 될수 있다.

 

만일 일반 시민이 국유재산 훼손 점용법을 위반하면 행정기관은 고발및 과태료 부과사항이다.


 
http://www.gninews.co.kr/ArticleView.asp?intNum=91636&ASection=0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