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금사면 일원 국유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 행정기관인 여주시가 금사면 이포리 하천 401번지, 286-2번지, 403번지를 10여년 이상 하천법 제33조1항 법을 무시한 채 사용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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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상수원 보호지역(수질보존대책지역제1권역) 이곳은 수변구역으로부터500m까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여주시는 401번지 일원 콘크리트포장주차장, 농구장등 각종 체육시설 화장실 다용도 건축물도 아무절차 없이 설치된채 각종 행사축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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