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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정춘숙 의원 아동수당 전체지급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소득·재산에 상관없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350)」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원안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2019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 있었던 여야 합의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모든 만 6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보편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는 취학 전 아동(84개월 한도)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법안심사과정에서 수정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취학 전’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아동의 출생 월에 따라 최소 75회(12월 생 아동)에서 최대 84회(1월, 2월, 3월 생 아동)까지 아동수당 누적 지급횟수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 간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연령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수정·의결했고, 수정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뒤이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의결되었다.

 

 이에 대하여 정춘숙 의원은 “아동의 당연한 권리로서 아동수당 지급이 실현될 수 있는 법 제도 실현이 진척을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무사히, 그리고 조속히 통과되어 퇴색되었던 아동수당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점차적으로 더 많은 아동들이 ‘아동수당’이라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