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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성남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8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에 나선다. 

 

검사대상은 성남시내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식육점, 청과점, 양곡상, 귀금속점 등에서 상거래용 계량 저울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 등 10t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4435점이 해당한다.

 

신흥1동 주민은 신흥1동 행정복지센터, 성남동 주민은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분당동 주민은 분당동 행정복지센터 등 동별로 지정된 검사 날짜와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담당공무원이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여부, 허용오차범위 초과여부 등을 검사한다.

 

계량기가 토지나 건물에 붙어있거나, 옮기면 파손 위험 또는 정밀도 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보유자의 검사 신청을 받아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검사를 나간다.

 

성남시는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합격한 저울은 ‘합격 필증’을 나눠주고, 불합격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조치 후 2개월 이내에 재검정을 받도록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 영업주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담당부서에 문의(031-729-2573)하면 된다.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1.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o 기간 : 2018. 8. 20. ~ 9.14. 오전 10~ 오후 5(일요일, 공휴일 제외)

 

o 일자, 구역 및 장소

동 별

정기검사일시

(10:00 17:00)

검사장소

동 별

정기검사일시

(10:00 17:00)

검사장소

신흥1

8. 20.()

신흥1동사무소

하대원동

9. 04.()

하대원동사무소

신흥2

8. 21.()

신흥2동사무소

도촌동

9. 05.()

도촌동사무소

신흥3

8. 22.()

신흥3동사무소

분당동

8. 20.()

분당동사무소

태평1

8. 23.()

태평1동사무소

수내1

8. 21.()

수내1동사무소

태평2

8. 24.()

태평2동사무소

수내2

8. 22.()

수내2동사무소

태평3

8. 27.()

태평3동사무소

수내3

8. 23.()

수내3동사무소

태평4

8. 28.()

태평4동사무소

정자동

8. 24.()

정자동사무소

수진1

8. 29.()

수진1동사무소

정자1

8. 27.()

정자1동사무소

수진2

8. 30.()

수진2동사무소

정자2

8. 28.()

정자2동사무소

단대동

8. 31.()

단대동사무소

정자3

8. 29.()

정자3동사무소

산성동

9. 03.()

산성동사무소

서현1

8. 30.()

서현1동사무소

양지동

9. 04.()

양지동사무소

서현2

8. 31.()

서현2동사무소

복정동

9. 05.()

복정동사무소

이매1

9. 03.()

이매1동사무소

위례동

9. 06.()

위례동사무소

이매2

9. 04.()

이매2동사무소

신촌,고등,시흥동

9. 07.()

시흥동사무소

야탑1

9. 05.()

야탑1동사무소

성남동

8. 20.()

성남동사무소

야탑2

9. 06.()

야탑2동사무소

중앙동

8. 21.()

중앙동사무소

야탑3

9. 07.()

야탑3동사무소

금광1

8. 22.()

금광1동사무소

금곡동

9. 10.()

금곡동사무소

금광2

8. 23.()

금광2동사무소

구미동

9. 11.()

구미동사무소

은행1

8. 27.()

은행1동사무소

구미1

9. 12.()

구미1동사무소

은행2

8. 28.()

은행2동사무소

판교동,운중동

9. 13.()

판교동사무소

상대원1

8. 29.()

상대원1동사무소

삼평동,백현동

9. 14.()

삼평동사무소

상대원2

8. 30.()

상대원2동사무소

 

 

 

상대원3

9. 03.()

상대원3동사무소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편의점(택배) 등